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2 물음 1 · 13점

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건설기계 등록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당시가액(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등) 중 높은 가액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지방세법제23조제1호다목, 제27조, 제10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제1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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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1) 해당 건설기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13점)

핵심 키워드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은 포함(§23 1호 다목)
  • 일반 원칙: 등록 당시 가액, 신고가액(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 시가표준액)
  • 특례: 제척기간 경과 물건 →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 무상취득 취득당시가액 = 시가인정액(1억원 이하는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 변동 시 변경된 가액(법인장부·결산서로 증명)

답안

1. 과세대상 여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포함된다(법 §23 1호 다목). 따라서 (주)A의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과세표준 결정 방법

  1. 원칙(법 §27①②): 건설기계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조례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척기간 경과 물건의 특례(법 §27③2):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① 등록 당시의 가액과 ②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법 §10조의2): 무상취득이므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이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가액 변동 시(법 §27③ 단서, 영 §42①):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3조 제1호 다목, 제27조 / 시행령 제14조의2, 제42조 제1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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