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유권 등록의 등록면허세 세율
기계장비(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세율 1천분의 10과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을 때의 최저세액 적용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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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2) (주)A가 소유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은 무엇이며, 그 적용방법을 서술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천분의 10
-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
답안
- 건설기계는 등록면허세 세율상 기계장비 등록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등록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을 적용한다(법 §28①4가).
- 산출세액 = 물음 1)의 과세표준 × 10/1,000
-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같은 호의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을 세액으로 한다(법 §28① 단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28⑥)은 부동산 등기 세율에만 적용되므로 건설기계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항 제4호,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