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2 물음 2 · 4점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의 등록면허세 세율

기계장비(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세율 1천분의 10과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을 때의 최저세액 적용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지방세법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항제4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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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2) (주)A가 소유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세율은 무엇이며, 그 적용방법을 서술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천분의 10
  •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

답안

  1. 건설기계는 등록면허세 세율상 기계장비 등록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등록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을 적용한다(법 §28①4가).
  2. 산출세액 = 물음 1)의 과세표준 × 10/1,000
  3.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같은 호의 그 밖의 등록 세율(건당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을 세액으로 한다(법 §28① 단서).
  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28⑥)은 부동산 등기 세율에만 적용되므로 건설기계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항 제4호, 제6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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