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원칙(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예외(특허료·등록료 등 납부기한까지)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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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3)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의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원칙적 의미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에 대한 예외를 서술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원칙: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예외(특허권 등): 「특허법」 등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
답안
- 원칙: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영 §48① 본문).
- 예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영 §48① 단서).
근거
-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