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4 · 3점

상속추정액(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인출·채무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 계산 방법과 사례 적용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미입증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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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4) (사례: 부동산 10억 원 처분 중 5억 원 입증, 유가증권 4억 원 처분 중 2억 원 입증, 은행 대출 2억 원 중 1억 원 입증.)

물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3점)

핵심 키워드

  • 상속추정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인출·채무금액 × 20%, 2억 원)
  • 미입증금액이 Min(20%, 2억 원)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음(0)
  • 재산 종류별·채무별로 각각 계산

답안

1. 계산 방법

과세가액 산입액=용도 미입증금액−min⁡(처분금액 등×20%, 2억 원)\text{과세가액 산입액} = \text{용도 미입증금액} - \min(\text{처분금액 등} \times 20\%,\ 2\text{억 원})

  • 처분금액 등: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미입증금액이 Min(처분금액 등 × 20%, 2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추정하지 않는다.

2. 사례 적용

구분처분금액 등미입증차감액 Min(20%, 2억 원)산입액
부동산10억 원5억 원2억 원3억 원
유가증권4억 원2억 원0.8억 원1.2억 원
채무2억 원1억 원0.4억 원0.6억 원
합계4.8억 원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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