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액(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인출·채무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 계산 방법과 사례 적용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미입증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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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물음 4) (사례: 부동산 10억 원 처분 중 5억 원 입증, 유가증권 4억 원 처분 중 2억 원 입증, 은행 대출 2억 원 중 1억 원 입증.)
물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3점)
핵심 키워드
- 상속추정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인출·채무금액 × 20%, 2억 원)
- 미입증금액이 Min(20%, 2억 원)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음(0)
- 재산 종류별·채무별로 각각 계산
답안
1. 계산 방법
- 처분금액 등: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미입증금액이 Min(처분금액 등 × 20%, 2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추정하지 않는다.
2. 사례 적용
| 구분 | 처분금액 등 | 미입증 | 차감액 Min(20%, 2억 원) | 산입액 |
|---|---|---|---|---|
| 부동산 | 10억 원 |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
| 유가증권 | 4억 원 | 2억 원 | 0.8억 원 | 1.2억 원 |
| 채무 | 2억 원 | 1억 원 | 0.4억 원 | 0.6억 원 |
| 합계 | 4.8억 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