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와 청구사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와 판결·귀속 변경·상호합의·연동 세액·허가 취소·계약 해제·장부 압수 등 청구사유, 안 날부터 3개월
문제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거주자 甲은 A주식회사(비상장영리내국법인, 사업연도 1.1.
12.31.)의 대표이사 乙의 친자이다. 甲은 20182019년 A회사에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乙과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년 10월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甲은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경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 반환하였고, 2024.9.24. 대법원에서 횡령죄 유죄가 확정되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하여 2025.5.1. 甲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2)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그 청구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핵심 키워드
- 취지: 신고·결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과세 기초가 달라진 경우 통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권리구제 보장
- 청구기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사유: ① 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 ②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변경 ③ 상호합의 ④ 연동 세목·과세기간 초과 ⑤ 허가 취소 ⑥ 계약 해제·취소 ⑦ 장부 압수 등 해소 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답안
1. 취지
과세표준신고나 결정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그 후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과세의 근거가 없어진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하면 실질과세와 조세정의에 반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두는 제도이다.
2. 청구사유(법 §45의2② 각 호, 영 §25의2)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 결정이나 소송 판결(화해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 등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 법정신고기한 후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의 취소
- 거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
-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사유의 소멸
- 위와 유사한 사유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