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후 신주 무상소각 시 공급자 (주)한국의 매출세액 차감(대손금액 = 채권가액 − 주식 시가)과 공급받는 자 (주)세무의 매입세액 차감, 사업자단위과세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가 다음 날 전부 무상 소각되었으므로 주식의 시가를 0으로 보아 대손금액을 11억원 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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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35점)
<사례 1> (1) (주)한국은 A·B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2010.8.2.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이다. (2) (주)세무는 2017.1.12. (주)한국에 공사기간 10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11억원의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 (주)한국은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지급일 2017.11.11.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주)세무는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주)세무는 2024.8.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채무액 11억원이 2024.8.13. 출자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4.8.14. 전부 무상 소각되었다.
물음 2) (주)한국과 (주)세무가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각각 반영할 대손세액의 적용방법을 설명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대손사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2024.8.13.)
- 대손금액 =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 11억원 − 취득 주식 시가(무상 소각 → 0) = 11억원
- 대손세액 = 11억원 × 10/110 = 1억원
- 공급일(2017년)부터 10년 내 → 공제 가능
답안
| 구분 |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처리 |
|---|---|
| (주)한국(공급자) | 대손 확정일(출자전환일 2024.8.13.)이 속하는 2024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1억원 차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므로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증명서류 제출 |
| (주)세무(공급받는 자) | 2017년 제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폐업 전이므로, 2024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1억원 차감. 차감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
- 공급일(2017년)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제범위 요건도 충족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