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4 물음 3 · 6점

분리형 BW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증여세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각 목(특수관계인 취득, 최대주주 초과 인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비주주의 인수) 적용 요건 검토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는 甲(최대주주)과 乙의 관계, 최대주주 범위에 乙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에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두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특수관계인), 제30조(전환사채 등 이익 계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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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사례 2>

B회사는 2022.3.4. 280억원 규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내이사·최대주주 甲이 70억원, 대표이사·2대 주주 乙이 160억원, 乙의 외삼촌인 거주자 丙이 50억원을 각각 인수하였다. 丙은 2024.9.6.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4.1. 丙이 주식 전환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3) <사례 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제40조의 ‘전환사채등’에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포함
  • 주식전환 시 이익 과세 유형: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 나.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초과 인수 /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비주주)**의 발행법인 인수
  • 丙: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가목 ×), 주주 아님(나목 ×) → 다목 해당 여부가 쟁점
  • 丙은 乙의 외삼촌(3촌 혈족) → 乙의 특수관계인이지만, 乙이 **최대주주(또는 그 범위)**인지가 관건
  • 개별 요건을 못 갖추면 포괄증여 규정(§4①6)으로 과세 범위 확장 불가(과세요건 명확주의)

답안

1. 적용 규정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도 ‘전환사채등’에 포함되므로, 丙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2. 요건 검토

  • 가목: 丙은 B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
  • 나목: 丙은 B회사 주주가 아니다.
  • 다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丙은 乙과 3촌 혈족 관계이므로 乙의 특수관계인이지만, B회사의 최대주주는 甲이다.
경우판단
乙이 甲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최대주주 범위에 포함되고 丙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목 충족 → 주식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한 이익(기준금액 이상)에 과세 가능
乙이 최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丙이 甲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경우다목 불충족 → 제40조로 과세 불가

3. 포괄증여 규정에 의한 과세 가능성

제40조는 전환사채등에 의한 이익 중 과세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규정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 증여)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사례상 丙은 2대 주주 乙의 외삼촌일 뿐 최대주주 甲과의 특수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乙이 최대주주 범위에 포함되어 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 시행령 제2조의2, 제30조.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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