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5 · 5점

실질귀속자인 국외투자기구의 제한세율 경정청구권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어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현행 조문상 경정청구 규정은 제98조의6 제5항입니다(사례 당시 제4항).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2호, 제98조의6제1항·제2항·제5항
  •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5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3】 <사례 2>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 C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 C의 수탁은행인 D은행은 2024년 4월 C에게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세율(20%)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C는 2025.5.27.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25.7.20. 국외투자기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5) <사례 2>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법 §98의6⑤)
  • C기구는 §93의2①2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의제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제한세율 적용 요건 갖춤
  • 국세기본법 §45의2⑤가 외국법인을 원천징수대상자 경정청구에서 제외해도, 법인세법 §98의6이 별도 근거

답안

  1.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국외투자기구가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로 의제되므로, 경정청구권자인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권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3. C기구는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고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실질귀속자이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간(2024.5.11.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4. 따라서 국외투자기구에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2호, 제98조의6 제1항·제2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