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이나, 조약상 납세의무자·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갖추거나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특례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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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사례 2>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 C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 C의 수탁은행인 D은행은 2024년 4월 C에게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세율(20%)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C는 2025.5.27.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25.7.20. 국외투자기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물음 4) 법인세법령상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원칙: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받으면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
- 예외(국외투자기구 = 실질귀속자): ① 조약상 설립국 납세의무자 + 조약 혜택 요건 ② 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도록 규정 + 혜택 요건 ③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증 못한 부분)
- ③의 경우에는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배제
답안
- 원칙: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로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국외 설립 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본다.
- 예외: 다음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본다(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②③에 한정).
- ①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요건을 갖춘 경우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조약상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
-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
- ③에 해당하여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례의 C기구는 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도록 규정되고 혜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②에 해당하여 실질귀속자로 본다.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