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가능모법인 요건과 연결 수입배당금 지급이자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비영리·청산 중·유동화전문회사 등·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 등)과 연결납세 시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의 합산·연결법인 간 이자 제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2조제10호의2(연결지배), 제76조의8제1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1항, 제120조의19제2항·제3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30점)
<사례 1> 금융업을 영위하는 A은행(영리내국법인)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원화예수금이자 등)를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수입배당금은 2020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출자한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7.6.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해 증액경정(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3) A은행이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연결지배: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보유 → A은행은 B를 연결지배
- 제외 법인: 비영리, 청산 중, 지급배당 소득공제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외부감사 대상 제외), 동업기업, 해운 톤세 특례 법인
- 연결 시 지급이자: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이자를 합산하되 연결법인 간 차입금·이자는 제거, 자산총액도 연결법인 간 채권·주식 제거
답안
1.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
A은행이 B를 연결지배(90%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결가능모법인이 될 수 있다(영 §120의12①).
-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닐 것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이 아닐 것
- 유동화전문회사 등 지급배당 소득공제 법인(법 §51의2①, 조특법 §104의31①)이 아닐 것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제외)으로부터 연결지배를 받지 않을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법 §60의2①1, 외부감사 대상은 제외)이 아닐 것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해운기업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 적용 법인이 아닐 것
2. 연결 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한다(법 §76의14①4).
- 차입금과 그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금액을 더하되, 연결법인 간 차입금과 그 이자(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를 뺀 금액으로 한다(영 §120의19②).
-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연결법인 주식 등을 제거한 금액으로 한다(영 §120의19③).
- 계산된 익금불산입 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비중에 따라 배분한다(영 §120의19①).
근거
- 법인세법 제2조 제10호의2, 제76조의8, 제76조의14 /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20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