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2 · 5점

은행 예수금이자의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에 은행의 원화예수금이자·발행금융채권이자 등이 포함되는지와 증액경정 처분의 적법성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법령이 금융업 법인의 예수금이자 등을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조문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제2항·제3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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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30점)

<사례 1> 금융업을 영위하는 A은행(영리내국법인)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원화예수금이자 등)를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수입배당금은 2020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출자한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7.6.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해 증액경정(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2) <사례 1>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차감 이자 = 차입금 이자 × (주식 장부가액 적수/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
  • 법령은 차입금 이자에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만 제외(영 §17의2②), 업종별 예외 없음
  • 예수금·금융채·RP매도는 금전을 차입하여 운용하는 거래 → 그 이자도 차입금 이자
  • 취지: 차입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지급이자는 손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 이중 혜택 방지

답안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지급이자 중 주식 보유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는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면서 배당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중의 혜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시행령은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할 뿐, 금융업 법인의 예수금이자 등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원화예수금, 발행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신탁계정 미지급금은 은행이 고객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운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이 차입과 같다. 은행의 영업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4. 따라서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제3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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