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1 · 10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5가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제배당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재평가적립금 위반 감액 배당, 적격합병·분할 재평가적립금 상당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감자 의제배당,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법인세법제18조제8호, 제18조의2제2항제6호~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제5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행 법령 적용 가정) (30점)

<사례 1> 금융업을 영위하는 A은행(영리내국법인)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원화예수금이자 등)를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수입배당금은 2020 사업연도에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출자한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7.6. 원화예수금이자 등을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해 증액경정(이 사건 처분)하였다.

물음 1)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익금산입 대상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으로 보는 금액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를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공통 취지: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에서 나온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님
  • ① 재평가적립금 위반 감액 배당 ② 적격합병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 자본준비금 ③ 적격분할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 자본준비금 ④ 감자 의제배당 ⑤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자본전입에 따른 지분 증가 의제배당

답안

구분내용
①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1% 적용분, 법 §16①2나)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② 적격합병 자본준비금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법 §18 8호 나목)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③ 적격분할 자본준비금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법 §18 8호 다목)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④ 감자 의제배당자본의 감소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법 §16①1, 감자로 한정)
⑤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자본전입 의제배당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무상주의 가액(법 §16①3)
  • ①③은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중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재원이 섞여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이고, ④⑤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으로 생기는 의제배당이다. 이들 배당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으므로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법 §18의2②68, 영 §17의2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8조 제8호, 제18조의2 제2항 제6호~제8호 /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