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인 乙(국내 주소)과 丙(외국 주소)의 상가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세율 2.8%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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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물음 2)
거주자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乙(국내에 주소가 있음)과 상속인 丙(외국에 주소가 있음)은 거주자 甲의 소유인 국내 소재 부동산 B(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다. 거주자 甲은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丁에게 본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 C(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유증(포괄유증 아님)하였다. 상속인 乙이 부채가 많아 상속등기를 지연하려 하자 乙의 채권자인 武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1) 상속인 乙과 상속인 丙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핵심 키워드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丙)이 있으므로 乙·丙 모두 9개월
- 과세표준: 상속 = 시가표준액
- 세율: 상속(농지 외) 2.8%
- 상속인 각자 상속받는 지분을 취득, 연대납세의무
답안
- 납세의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인은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乙과 丙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다.
-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이다(법 제20조 제1항). 상속인 丙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乙과 丙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4항).
-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이다(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상가)은 **1천분의 28(2.8%)**이다(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치성 재산이 아니므로 중과는 없다.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