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3 물음 1 · 5점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시 취득세 중과 신고납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기한(기간 경과일부터 60일), 중과세율 8%, 납부세액(중과세액-기납부세액, 가산세 제외)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 제34조제9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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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지방세법」 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A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취득세 중과대상 1주택(고급주택 아님)을 유상승계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1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취득세율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점)

핵심 키워드

  • 신고기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세율: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2%)×200% = 8%
  • 납부세액 = 8% 산출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답안

1.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2항).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날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영 제34조 제9호). 따라서 A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다(영 제28조의5 제1항).

2.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즉 **8%**를 적용한다(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3.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8% −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이미 일반세율(1~3%)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며, 종전에 부과된 가산세는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법 제20조 제2항).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2026.9.30. 개정 반영), 제34조 제9호.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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