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2 물음 3 · 4점

납부자가 아닌 자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하고,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3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2】 「개별소비세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개별소비세법」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甲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또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

물음 3) 세액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원칙: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
  •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은 경우: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 가능

답안

  1. 원칙: 법 제20조 제2항(및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34조 제3항 본문). 예컨대 제조자가 납부한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수출한 수출업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제조자(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한다.
  2. 실제 부담자의 신청: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영 제34조 제3항 단서).
  3. 신청서·증명서류 첨부, 신청처(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일반 환급 신청과 같다.

연명 신청은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환급을 막으면서, 세 부담을 실제로 진 자에게 환급이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이다.

근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3항.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