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세액환급 사유와 환급 절차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사유(수출·주한외국군 납품, 면세물품과 원재료, 품질불량 등 환입)와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의 공제·30일 내 환급 절차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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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개별소비세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개별소비세법」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甲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또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
물음 2) 甲이 세액환급을 받기 위한 일정한 사유와 세액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사유 ① 수출·주한외국군 납품 ② 면세물품과 그 원재료 ③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소비자기본법상 교환·환불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 +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확인
- 신청처: 해당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 절차: 장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공제,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내 환급
답안
1. 환급 사유(법 제20조 제2항)
| 호 | 사유 |
|---|---|
| 제1호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 제2호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 제3호 |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환불(영 제34조 제6항)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 제외,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은 포함)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
- 환급할 때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법 제20조 제2항 후단).
- 제3호 신고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영 제34조 제7항).
2. 신청
- 신청서에 사유 발생 증명서류(수출·납품 사실 증명서, 원료사용량 증명서, 면세 사실 증명서류, 환입 확인 서류 등)와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한다(영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항).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법 제20조 제4항).
3.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영 제34조 제5항)
-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한다.
-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법 제20조 제5항).
- 제1호·제2호로 환급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세액을 징수한다(법 제20조 제7항, 영 제34조 제8항).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4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