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세액공제 사유와 신청 방법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 사유(법 제20조 제1항)와 공제 신청 방법·기한·한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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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개별소비세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개별소비세법」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甲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또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
물음 1) 甲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일정한 사유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사유 ①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입한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또는 법 제5조 제1호 각 목) ② 제1조 제10항에 따라 반입해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
- 신청: 신청서 + 사유 발생 증명서류 + 납부(될) 사실 증명서류 →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 가산세 공제 불가, 원재료 세액이 제품 세액 초과분은 공제 불가
답안
1. 세액공제 사유(법 제20조 제1항)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호 | 사유 |
|---|---|
| 제1호 |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밖의 장소에서 반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법 제5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
| 제3호 | 법 제1조 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
-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영 제34조 제2항).
2.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증명서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①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영 제34조 제1항). 증명서류는 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제3호의 경우 가공·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이다(영 제34조 제4항).
- 신청처: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포함)(영 제34조 제1항 제1호).
- 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법 제9조)와 함께 제출한다(법 제20조 제4항).
3. 공제의 제한
-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지 않는다(법 제20조 제5항).
-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의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법 제20조 제6항).
- 반입 사실 미증명으로 징수되거나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재료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법 제20조 제3항).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3항~제6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