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공급 영세율의 대가 지급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무형재산권 임대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인정되는 대가 지급방법(시행규칙 제22조)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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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5)
물음 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 일정한 지급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
- 국외 발급 신용카드로 결제
-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
답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2조).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이러한 방법은 모두 대가가 외화로 국내에 유입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외화 획득을 지원하려는 영세율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