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3 물음 3 · 5점

상속인 아닌 자의 특정유증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 상가 취득: 상속 외 무상취득으로 신고기한 취득일(유증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세율 3.5%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지방세법제7조제7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2호·제3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20조제1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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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물음 2)

거주자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乙(국내에 주소가 있음)과 상속인 丙(외국에 주소가 있음)은 거주자 甲의 소유인 국내 소재 부동산 B(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다. 거주자 甲은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丁에게 본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 C(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유증(포괄유증 아님)하였다. 상속인 乙이 부채가 많아 상속등기를 지연하려 하자 乙의 채권자인 武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2) 수유자 丁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핵심 키워드

  • 취득세법상 ‘상속’에 포함되는 유증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 → 상속인 아닌 丁의 특정유증 = 상속 외 무상취득
  • 취득일: 유증 개시일(사망일)
  • 신고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면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세율: 상속 외 무상취득 3.5%

답안

  1. 취득 유형: 지방세법상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이 포함된다(법 제7조 제7항). 丁은 상속인이 아니고 포괄유증도 아닌 특정유증을 받았으므로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2. 취득일: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유증 개시일(甲의 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영 제20조 제1항).
  3. 신고기한: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한다(법 제20조 제4항).
  4. 과세표준: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다(법 제10조의2 제1항).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2호, 영 제14조의2), 그 밖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같은 항 제3호).
  5. 세율: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이다(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치성 재산이 아니므로 중과는 없다.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0조 제1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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