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등기를 지연하는 상속인 乙의 채권자 武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
검증중 2026.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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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물음 2)
거주자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乙(국내에 주소가 있음)과 상속인 丙(외국에 주소가 있음)은 거주자 甲의 소유인 국내 소재 부동산 B(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다. 거주자 甲은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丁에게 본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 C(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유증(포괄유증 아님)하였다. 상속인 乙이 부채가 많아 상속등기를 지연하려 하자 乙의 채권자인 武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3) 채권자 武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핵심 키워드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 = 채권자대위자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乙)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의무 아닌 권한)
- 채권자대위자는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
답안
- 대위 신고납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5항 전단). 武는 乙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신고납부의 내용: 대위 신고납부는 乙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외국 주소 상속인 丙이 있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세율(2.8%)은 乙의 경우와 같다.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乙이다.
- 납부확인서: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이를 등기신청에 활용하여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乙)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6항).
이 제도는 채무자가 고의로 상속등기를 미루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제5항·제6항(2020.12.29. 신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