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1 · 13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공제액·추가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대상(방송프로그램·영화·OTT 비디오물), 기본공제 10%(중소 15%)+추가공제 10%(중소 15%), 추가공제 요건(국내 촬영제작비 80% 이상 + 4개 중 3개)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10제2항·제4항·제6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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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최근 K-콘텐츠의 열풍으로 영상콘텐츠 산업과 웹툰콘텐츠 산업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해당 산업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각종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한다.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세액공제액 및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의 요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3점)

핵심 키워드

  • 대상: ① TV 방송된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오락 방송프로그램 ②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③ 등급분류를 받고 OTT로 제공된 비디오물
  • 공제액 = 기본공제 10%(중소 15%) + 추가공제 10%(중소 15%)
  • 추가공제 요건: 국내 촬영제작비 80% 이상 AND 아래 4개 중 3개 이상 — 작가·주요스태프 인건비 내국인 80%, 배우 출연료 내국인 80%, 후반제작비 국내 80%, 저작권 6개 중 3개 이상 보유
  • 공제 시기: 처음 방송·상영·OTT 제공된 과세연도(2028.12.31.까지 발생 비용)

답안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법 제25조의6 제1항 제1호, 영 제22조의10 제2항)

구분범위
방송프로그램「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TV 방송된 애니메이션)
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
OTT 비디오물같은 법상 비디오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것
  • 공제 주체는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다(영 제22조의10 제1항).

2. 세액공제액(법 제25조의6 제1항 제2호)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구분일반중소기업
기본공제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10%× 15%
추가공제(요건 충족 시)제작비용 × 10%× 15%
  • 제작비용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쓴 금액, 광고·홍보비, 이미 공제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외한다(영 제22조의10 제3항).
  • 처음으로 방송·상영·OTT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방송·제공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영 제22조의10 제5항·제6항).

3. 추가공제 요건(영 제22조의10 제4항) — 다음을 모두 충족

  1.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비율이 80% 이상일 것
  2.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할 것
    • 가.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나.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다.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라.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가 3개 이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2025.12.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1항~제6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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