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2 · 6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액·시기

조특법 제25조의7: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총출자금액) × 3%를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시행령 제22조의11의 세부 요건(대상 내국법인 범위 등)은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항 2개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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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최근 K-콘텐츠의 열풍으로 영상콘텐츠 산업과 웹툰콘텐츠 산업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해당 산업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각종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한다.

물음 2)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액과 공제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공제액 =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 × 3%
  • 공제 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28.12.31.**까지 출자분, 법인세에서 공제

답안

1. 세액공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제25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것)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법 제25조의7 제1항).

세액공제액=출자금액×영상콘텐츠 제작비용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3%\text{세액공제액} = \text{출자금액} \times \frac{\text{영상콘텐츠 제작비용}}{\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액}} \times 3\%
  • 제작비용은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다(같은 항 제2호).
  • 총 출자금액 중 실제 제작비에 쓰인 비율만큼만 공제 기반으로 삼는 구조이다.

2. 공제 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법 제25조의7 제1항).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2025.12.2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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