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6년 제63회 · 문제 4 물음 3 · 6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공제액·시기

2025.12.23. 신설 조특법 제25조의8: 디지털만화·웹툰의 국내 제작비용 10%(중소 15%)를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에 공제(여러 연도 공개 시 각 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 연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2개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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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최근 K-콘텐츠의 열풍으로 영상콘텐츠 산업과 웹툰콘텐츠 산업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해당 산업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각종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주)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한다.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세액공제액 및 공제 시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범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만화(제2조 제5호)와 웹툰(제2조 제5호의2)
  • 공제액 = 국내에서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10%(중소기업 15%)
  • 시기: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공개되면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 공개 과세연도

답안

1.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와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다(법 제25조의8 제1항, 영 제22조의12 제2항). 공제 주체는 같은 법상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다(영 제22조의12 제1항).

2.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10%(중소기업 15%)

  • 제작비용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다. 영상콘텐츠와 달리 국외 발생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과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한다(영 제22조의12 제3항).

3. 공제 시기

  •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법 제25조의8 제1항).
  •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영 제22조의12 제4항·제5항).
  •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영 제22조의12 제5항).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2025.12.2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2026.2.27. 신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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