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과 창업감면 배제
조특법 제128조 제4항의 감면배제 사유(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
확인 중: 가입의무 발생 시점과 가입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이 2023년 중에 도래했다고 보아 2023·2024년 모두 배제가 적법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30세)은 가구 제작·납품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2023.5.27. 창업하였다. 甲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총수입금액은 2023년 6억원, 2024년 7억원이고, 상시근로자는 2023년 4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증가하였다. 甲은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 귀속 5천만원, 2024년 귀속 6천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배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사례에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근거) (8점)
핵심 키워드
- 배제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① 사업용계좌 미신고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③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의 카드거래 거부·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대통령령 횟수·금액 기준)
- 효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제6조 등 감면 배제
답안
1. 감면배제 사유(조특법 §128④)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①②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횟수·금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례의 검토
- 甲은 2023.5.27.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가구 제조업을 창업한 30세 청년으로, 원래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대상이다.
- 그러나 甲의 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 업종(별표 3의3)으로서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았다.
- 미가입 상태가 2023년과 2024년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된다.
3. 결론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23년·2024년 귀속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8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