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4 물음 3 · 8점

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 과세특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결제 건수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5천원 미만 전화망 발급 건수에 따른 소득세 공제(2028년까지, 산출세액 한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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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30세)은 가구 제작·납품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2023.5.27. 창업하였다. 甲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총수입금액은 2023년 6억원, 2024년 7억원이고, 상시근로자는 2023년 4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증가하였다. 甲은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 귀속 5천만원, 2024년 귀속 6천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과세특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현금영수증사업자: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와 간이지급명세서 등 지급명세서 건수에 따른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현금영수증가맹점: 2028.12.31.까지 건별 5천원 미만·전화망 승인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 대통령령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

답안

1. 현금영수증사업자 과세특례(§126의3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와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 인적사항 등 결제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126의3③).

2.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126의3②)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12.31.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과세기간별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제4항.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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