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기간·비율·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창업 요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청년·지역별 감면비율(2025년 이전 창업: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100%), 고용증가 추가감면 한도
검증중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제6조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고,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의 한도(50%, 75% 감면 연도 25%)를 '감면한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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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30세)은 가구 제작·납품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2023.5.27. 창업하였다. 甲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총수입금액은 2023년 6억원, 2024년 7억원이고, 상시근로자는 2023년 4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증가하였다. 甲은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 귀속 5천만원, 2024년 귀속 6천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요건과 감면기간, 감면비율, 감면한도를 설명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요건: 중소기업이 2027.12.31. 이전 감면업종(제조업 등)으로 창업(합병·법인전환·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 아님)
-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총 5년)
- 비율(2025년 이전 창업):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100%, 과밀억제권역 청년·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50%,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소규모 과밀억제권역 외 100%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 시 증가율만큼(한도 50%, 75% 감면 연도 25%), 100% 감면 연도는 적용 안 함
답안
| 구분 | 내용 |
|---|---|
| 적용요건 | 중소기업이 2027.12.31. 이전에 제조업 등 법정 업종으로 창업할 것. 합병·분할·사업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 과세연도 |
| 감면비율(2025.12.31. 이전 창업) |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 과밀억제권역 청년 및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50% /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청년 제외) 과밀억제권역 외 100%·과밀억제권역 50% |
| 감면비율(2026.1.1. 이후 창업) |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수도권 청년 75%, 과밀억제권역 청년·지방 일반 50%, 수도권 일반 25% 등 |
| 감면한도 | 별도 금액 한도는 없으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 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추가감면율은 50%(75% 감면 연도는 25%)가 한도이고, 100% 감면 연도에는 추가감면이 없음 |
- 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차감)인 사람이 창업한 기업이다. 사례의 甲(30세, 가구 제조, 과밀억제권역 외)은 100% 감면 대상이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