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3 물음 2 · 8점

탄력세율 적용 사유와 잠정세율 대상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범위)이 적용될 수 있는 두 경우와, 기술개발 선도·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 제1조의2(잠정세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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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개별소비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甲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교체하려 한다. 물품가격이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개별소비세 부담을 고민하던 중, 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2025년 3월에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비해 경감되는 개별소비세가 2백만원 이상 된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영업사원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음 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2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탄력세율: ① 경기 조절·가격 안정·수급 조정 필요 ②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 조달 필요 →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 잠정세율 대상: ①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 ② 환경친화적 물품 → 기본세율의 10%(4년) → 40%(1년) → 70%(1년)

답안

1. 탄력세율 적용 사유(법 §1⑦)

과세물품 세율과 과세장소 등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2.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 승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조정 전후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잠정세율 적용 대상(법 §1의2)

  1.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기본세율의 10%, 그 후 1년간 40%, 그 후 1년간 70%
  • 잠정세율은 대통령령으로 단축·중지하거나 기본세율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제1조의2.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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