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 경감 한도
승용자동차 기본세율 5%, 탄력세율 3.5%와 기본세율 대비 경감액 과세물품당 100만원 한도 → '200만원 이상 경감'은 오류
확인 중: 물품가격 1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면 기본세율과 탄력세율 차이는 225만원이지만, 시행령상 경감 한도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어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문제
【문제 3】 「개별소비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甲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교체하려 한다. 물품가격이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개별소비세 부담을 고민하던 중, 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2025년 3월에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비해 경감되는 개별소비세가 2백만원 이상 된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영업사원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음 1)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개별소비세 경감에 대한 자동차 영업사원 의견의 오류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탄력세율 적용대상으로 가정) (12점)
핵심 키워드
- 승용자동차 기본세율: 물품가격의 5%, 탄력세율: 3.5%
- 법 §1⑦ 단서: 탄력세율 적용 시 기본세율 산출세액과 조정 세율 산출세액 간 차액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시행령: 100만원 한도
-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신고가격)**이지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님
답안
1. 영업사원의 계산
물품가격 1억5천만원에 기본세율 5%와 탄력세율 3.5%의 차이 1.5%를 곱하면 225만원이므로, “200만원 이상 경감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2. 오류 ①: 경감 한도 무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단서는 승용자동차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은 승용자동차 탄력세율(1천분의 35) 적용 시 그 차액을 과세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탄력세율로 경감되는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이며, 200만원 이상 경감될 수 없다(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30%를 포함해도 130만원 수준).
3. 오류 ②: 과세표준 오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이다. 소비자가 지급하는 판매가격(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포함)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4. 결론
탄력세율에 의한 경감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이 한도이므로, “경감되는 개별소비세가 2백만원 이상”이라는 영업사원의 의견은 틀렸다.
근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제1조 제7항, 제8조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