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 자산인식상한과 재측정요소
제도 도입 연도의 자산인식상한 효과와 이듬해 순이자·당기근무원가·보험수리적손익·사외적립자산 재측정·자산인식상한 효과 변동을 반영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당기순이익 영향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1】 물음 2) (15점)
20×1년 1월 1일 설립된 (주)세무는 20×1년 말에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할인율은 연 4%로 변동이 없다.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요소는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
<20×1년> 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500,00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600,000, 자산인식상한 ₩60,000
<20×2년> 당기근무원가 ₩800,000, 연말 퇴직급여 지급(사외적립자산에서) ₩2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출연 ₩9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400,000,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을 반영한 연말 확정급여채무 ₩1,200,000, 자산인식상한 ₩100,000
(1) ①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②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핵심 키워드
- 순확정급여자산은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 초과분(자산인식상한 효과)은 재측정요소(OCI)
- 순이자 = 기초 순확정급여자산(상한 적용 후) × 할인율 = 확정급여채무 이자 − 사외적립자산 이자 + 상한효과 이자
- 당기손익 = 당기근무원가 + 순이자
답안
| 구분 | 답 |
|---|---|
| (1) ① 20×1년 기타포괄이익 영향 | ₩40,000 감소 |
| (1)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 | ₩60,000 자산 |
|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2,400 손실 |
| (2) ②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797,600 감소 |
(1) 20×1년
- 적립초과 = 600,000 − 500,000 = 100,000 > 자산인식상한 60,000
- 자산인식상한 효과 40,000 → 기타포괄손실(₩40,000 감소)
-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 ₩60,000
(2) 20×2년
| 구분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상한효과 | 순자산 |
|---|---|---|---|---|
| 기초 | (500,000) | 600,000 | (40,000) | 60,000 |
| 이자(4%) | (20,000) | 24,000 | (1,600) | 2,400 |
| 당기근무원가 | (800,000) | (800,000) | ||
| 퇴직급여 지급 | 200,000 | (200,000) | – | |
| 출연 | 900,000 | 900,000 | ||
| 재측정 전 | (1,120,000) | 1,324,000 | (41,600) | 162,400 |
| 재측정요소 | (80,000) | 76,000 | (58,400) | (62,400) |
| 기말 | (1,200,000) | 1,400,000 | (100,000) | 100,000 |
- 기말 상한효과 = (1,400,000 − 1,200,000) − 100,000 = 100,000
- 20×2년 재측정요소(OCI) = −80,000 + 76,000 − 58,400 = (−)62,4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 + (62,400) = ₩102,400 손실
- 당기순이익 영향 = 당기근무원가 800,000 − 순이자수익 2,400 = ₩797,600 감소
근거
- K-IFRS 제1019호 문단 57·63
65·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