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세무사

2025년 제62회 · 문제 1 물음 2 · 15점

확정급여제도: 자산인식상한과 재측정요소

제도 도입 연도의 자산인식상한 효과와 이듬해 순이자·당기근무원가·보험수리적손익·사외적립자산 재측정·자산인식상한 효과 변동을 반영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당기순이익 영향

검증중 2026. 10. 23. 기준
근거 조항 1개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문단 57·63~65 (순확정급여자산·자산인식상한), 120~127 (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요소)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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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2) (15점)

20×1년 1월 1일 설립된 (주)세무는 20×1년 말에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할인율은 연 4%로 변동이 없다.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요소는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

<20×1년> 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500,00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600,000, 자산인식상한 ₩60,000

<20×2년> 당기근무원가 ₩800,000, 연말 퇴직급여 지급(사외적립자산에서) ₩2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출연 ₩9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400,000,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을 반영한 연말 확정급여채무 ₩1,200,000, 자산인식상한 ₩100,000

(1) ①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②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핵심 키워드

  • 순확정급여자산은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 초과분(자산인식상한 효과)은 재측정요소(OCI)
  • 순이자 = 기초 순확정급여자산(상한 적용 후) × 할인율 = 확정급여채무 이자 − 사외적립자산 이자 + 상한효과 이자
  • 당기손익 = 당기근무원가 + 순이자

답안

구분답
(1) ① 20×1년 기타포괄이익 영향₩40,000 감소
(1)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60,000 자산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2,400 손실
(2) ②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797,600 감소

(1) 20×1년

  • 적립초과 = 600,000 − 500,000 = 100,000 > 자산인식상한 60,000
  • 자산인식상한 효과 40,000 → 기타포괄손실(₩40,000 감소)
  •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 ₩60,000

(2) 20×2년

구분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상한효과순자산
기초(500,000)600,000(40,000)60,000
이자(4%)(20,000)24,000(1,600)2,400
당기근무원가(800,000)(800,000)
퇴직급여 지급200,000(200,000)–
출연900,000900,000
재측정 전(1,120,000)1,324,000(41,600)162,400
재측정요소(80,000)76,000(58,400)(62,400)
기말(1,200,000)1,400,000(100,000)100,000
  • 기말 상한효과 = (1,400,000 − 1,200,000) − 100,000 = 100,000
  • 20×2년 재측정요소(OCI) = −80,000 + 76,000 − 58,400 = (−)62,4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 + (62,400) = ₩102,400 손실
  • 당기순이익 영향 = 당기근무원가 800,000 − 순이자수익 2,400 = ₩797,600 감소

근거

  • K-IFRS 제1019호 문단 57·6365·120127.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세무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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