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조건변경·FVOCI 재분류
상환할증금 조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전환사채 조기상환과 유도전환의 당기손익, 사채 조건변경 시 발행자·보유자 손익, FVOCI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과 FVPL 재분류
확인 중: 현가계수 사용 방식(상각표 누적 vs 계수 직접 적용)에 따라 (1)·(2)의 답이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의 마지막 문장은 문제에 '(주)세무는'으로 적혀 있으나 금융자산 보유자인 (주)대한의 재분류로 보고 풀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문단 28~32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리), AG33·AG34 (조기상환 시 배분), AG35 (전환조건 변경에 따른 손실)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3.3.2·B3.3.6 (금융부채 조건의 실질적 변경, 10% 검토), 3.3.3 (제거 손익)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5.4.3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손익), 5.5.3·5.5.5 (기대신용손실), 5.6.1·5.6.7 (재분류일·FVOCI→FVPL 재분류)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문제
【문제 2】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현재가치 계산은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0점)
| 기간 | 단일 8% | 단일 10% | 단일 12% | 연금 8% | 연금 10% | 연금 12% |
|---|---|---|---|---|---|---|
| 1 | 0.9259 | 0.9091 | 0.8929 | 0.9259 | 0.9091 | 0.8929 |
| 2 | 0.8573 | 0.8264 | 0.7972 | 1.7833 | 1.7355 | 1.6901 |
| 3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8 | 2.4018 |
| 4 | 0.7350 | 0.6830 | 0.6355 | 3.3121 | 3.1699 | 3.0373 |
| 5 | 0.6806 | 0.6209 | 0.5674 | 3.9927 | 3.7908 | 3.6048 |
물음 1)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18점)
(주)세무가 (주)대한에게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공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1), (2), (3), (4)는 상호 독립적이다.
<공통자료>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8%
-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 연 12%
(1)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 액면발행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20×3년 1월 1일 (주)대한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세무가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산하시오.
- 행사가격: 사채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20,000)를 ₩40,000에 인수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 상환조건: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3%를 일시상환한다.
- 신주인수권(자본요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만기 때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되지 않는다.
- 20×3년 1월 1일 최초로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었다.
(2)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전환사채로 액면발행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전환가격: 사채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20,000)로 전환된다.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 상환조건: 전환권(자본요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3%를 일시상환한다. (전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의 6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인 ₩70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조기상환일 현재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0%이다.
- 20×3년 7월 1일: 사채 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2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조건변경일 현재 (주)세무의 보통주 1주당 공정가치는 ₩30,000이다.
(3)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주)대한이 발행일에 발행가액으로 현금 취득하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① (주)세무가 인식할 변경손익과 ② (주)대한이 인식할 변경손익을 계산하시오. (단, 변경손실일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주)세무는 (주)대한에게 20×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20×3년 1월 1일: (주)세무와 (주)대한은 동 금융상품의 만기를 2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을 연 5%(매년 말 지급)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20×3년 1월 1일 현행이자율은 10%이고, 조건변경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 ₩10,000은 (주)세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러한 조건변경은 (주)대한의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주)대한이 발행일에 발행가액으로 현금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① 20×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총포괄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취득 시 동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는 않았다.
- (주)대한은 20×1년 말에는 동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말과 20×2년 말에 동 금융자산의 표시이자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각 연도말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9,820 ₩15,32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13,820 48,720
- 동 금융자산의 각 연도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914,967 ₩889,317
- (주)세무는 동 금융자산을 20×1년 중 사업모형 변경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핵심 키워드
-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 = 이자 + 상환할증금 포함 현금흐름의 PV, 자본요소 = 발행가 − 부채요소
- 신주인수권 행사: 현금 +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 신주인수권대가 − 액면 = 주식발행초과금
- 조기상환: 부채요소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상환손익(당기), 나머지는 자본
- 전환조건 유리하게 변경 = 추가 교부 주식 공정가치만큼 손실
- 금융부채 조건변경: PV(새 현금흐름 + 수수료, 최초 유효이자율) 차이 10% 이상 → 제거
- 재분류일 =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 첫날, FVOCI→FVPL 시 누적 OCI는 재분류조정
답안
| 구분 | 답 |
|---|---|
| (1)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 ₩371,759 |
| (2) 20×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123,636 |
| (3)① (주)세무의 변경손익 | ₩143,867 (이익) |
| (3)② (주)대한의 변경손익 | (−)₩216,667 |
| (4)① 20×1년도 총포괄이익 영향 | ₩91,023 |
| (4)②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46,720 |
공통: 상환할증금 조건 사채의 부채요소 ((1)·(2))
- 상환할증금 = 1,000,000 × 13% = ₩130,000
- 부채요소 = 80,000 × 2.4018 + 1,130,000 × 0.7118 = 192,144 + 804,334 = ₩996,478
- 자본요소 = 1,000,000 − 996,478 = ₩3,522
| 일자 | 유효이자(12%) | 표시이자 | 장부금액 |
|---|---|---|---|
| 20×1. 1. 1. | 996,478 | ||
| 20×1.12.31. | 119,577 | 80,000 | 1,036,055 |
| 20×2.12.31. | 124,327 | 80,000 | 1,080,382 |
(1) 신주인수권 행사 (60%)
- 행사 주식 = (1,000,000 ÷ 40,000) × 60% = 15주, 납입 현금 = 15 × 40,000 = ₩600,000
- 행사분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 130,000 × 0.8929 × 60% = ₩69,646
-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3,522 × 60% = ₩2,113
- 주식발행초과금 = 600,000 + 69,646 + 2,113 − 15 × 20,000 = ₩371,759
(상각표의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69,645를 쓰면 ₩371,758)
(2) 전환사채 20×3년 당기손익
① 20×3. 1. 1. 조기상환(60%)
- 상환 부채요소 공정가치(10%) = 1,210,000 × 60% × 0.9091 = ₩660,007
- 상환 부채요소 장부금액 = 1,080,382 × 60% = ₩648,229
- 사채상환손실 = 660,007 − 648,229 = ₩11,778 (당기손익)
- 자본요소 상환대가 = 700,000 − 660,007 = 39,993 (자본요소 장부 2,113과의 차이는 자본 처리)
② 20×3. 7. 1. 전환조건 변경
- 잔여 사채 액면 400,000 → 10단위, 추가 교부 주식 = 10 × (1.2 − 1) = 2주
- 조건변경손실 = 2주 × 30,000 = ₩60,000 (당기손익)
③ 잔여 40% 이자비용
-
432,153 × 12% = ₩51,858
-
20×3년 당기순이익 영향 = −(11,778 + 60,000 + 51,858) = (−)₩123,636
(3) 조건변경 (일반사채)
- 발행가액 = 80,000 × 2.4018 + 1,000,000 × 0.7118 = ₩903,944
- 20×1년 말 장부금액 = 903,944 + (108,473 − 80,000) = ₩932,417
- 20×2년 말 장부금액 = 932,417 + (111,890 − 80,000) = ₩964,307
- 변경 후 현금흐름의 PV(최초 유효이자율 12%) = 50,000 × 3.6048 + 1,000,000 × 0.5674 = ₩747,640
① (주)세무(발행자)
- 10% 검토: (747,640 + 수수료 10,000) = 757,640 → 964,307 대비 차이 21.4% ≥ 10% → 실질적 조건변경 = 기존 부채 제거, 새 부채 인식
- 새 부채 공정가치(현행이자율 10%) = 50,000 × 3.7908 + 1,000,000 × 0.6209 = ₩810,440
- 변경이익 = 964,307 − 810,440 − 10,000(수수료, 제거 손익에 포함) = ₩143,867
② (주)대한(보유자) — 제거 조건 미충족
- 변경손익 = 747,640 − 964,307 = (−)₩216,667
(4) FVOCI 금융자산 (주)대한
① 20×1년
| 항목 | 금액 |
|---|---|
| 이자수익(903,944 × 12%) | 108,473 |
| 손상차손(12개월 ECL) | (9,820) |
| 당기순이익 | 98,653 |
| 기타포괄손익 = (914,967 − 932,417) + 9,820 | (7,630) |
| 총포괄이익 | 91,023 |
(검산: 공정가치 변동 914,967 − 903,944 + 표시이자 80,000 = 91,023)
② 20×2년 — 재분류일은 20×2년 1월 1일
- 누적 기타포괄손익 (−)7,630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7,630
- FVPL 평가: 표시이자 80,000 + 공정가치 변동(889,317 − 914,967 = −25,650) = 54,350
-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7,630 + 54,350 = ₩46,720
- 재분류 후에는 FVPL이므로 20×2년 말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48,720)은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 K-IFRS 1032 문단 31·32: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 문단 AG33·AG34: 만기 전 재매입 시 지급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부채요소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 자본요소 관련 금액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 문단 AG35: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전환조건을 변경하면, 변경 조건에 따라 받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조건변경일에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 K-IFRS 1109 문단 3.3.2·B3.3.6: 수수료를 포함한 새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 잔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10% 이상 다르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보고 기존 부채를 제거한다. 이때 발생한 원가·수수료는 제거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 문단 5.4.3: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의 조건변경은 재계산한 총장부금액(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과의 차이를 변경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문단 5.6.1·부록 A: 재분류는 재분류일(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문단 5.6.7: FVOCI에서 FVPL로 재분류하면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