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3년 제23회 · 문제 1 물음 2 · 16점

자동확산소화기 종류·유도등 설치제외·전기저장시설

자동확산소화기 3종류, 유도등·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와 배출설비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2)는 유도등 종류별(피난구·통로·객석·유도표지) 설치제외 기준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각 종류의 다른 항목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1.7.1.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2.8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2.6, 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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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6점)

(1) NFTC 101상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6점)

(2) NFP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4점)

(3) NFTC 607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①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쓰시오. (2점) ② 배출설비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자동확산소화기

  1.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
  2.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
  3.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

(2) 유도등·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피난구유도등: 바닥면적 1,000 m²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 식별이 쉬운 경우) / 대각선 길이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등
  2. 통로유도등: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통로로서 길이 30 m 미만인 복도·통로 등
  3. 객석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
  4. 유도표지: 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등

(3) 전기저장시설

① 설치장소: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 m 이내(전용 건축물 최상부 끝단까지 높이), 지하 9 m 이내(설치 바닥면까지 깊이)에 설치

② 배출설비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 m²에 시간당 18 m³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할 것

근거

  • NFTC 101 1.7.1.3, NFTC 303 2.8.1~2.8.4, NFTC 607 2.6.1, 2.7.1.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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