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층식 랙 창고 유수검지장치 최소 개수
50 m × 100 m 창고에 3 m × 50 m × 높이 3 m 적층식 랙 10단 10열 —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에 포함해 유수검지장치 개수 산정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랙 1단 바닥을 창고 바닥과 겹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합계 면적이 20,000 m² 또는 18,500 m²로 달라지지만, 두 경우 모두 답은 7개입니다.
근거 조항 2개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3.1.3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3.1.1, 2.3.1.2방호구역 3,000 m² 이하,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 1개 이상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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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가로 50 m × 세로 100 m × 높이 45 m 규모의 창고에 가로 3 m × 세로 50 m × 높이 3 m의 적층식 랙을 10단 10열로 설치하였다. 각 랙 사이의 간격을 1.5 m로 할 때, 창고 전체에 설치하여야 할 유수검지장치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적층식 랙은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에 더한다
- 방호구역 3,000 m² 이하,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 1개 이상
답안
- 창고 바닥면적: 50 × 100 = 5,000 m²
- 랙 각 단 바닥면적 합계: (3 × 50) × 10단 × 10열 = 15,000 m²
- 방호구역 산정 면적: 5,000 + 15,000 = 20,000 m²
- 방호구역 수: 20,000 ÷ 3,000 = 6.67 → 7개 방호구역
-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 1개 이상
답: 7개
근거
- NFTC 609 2.3.1.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NFTC 103 2.3.1.1: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 m²를 넘지 않을 것(격자형 배관방식은 수리계산으로 3,700 m²까지). 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 배치 확인: 랙 10열 폭 3 × 10 + 간격 1.5 × 9 = 43.5 m ≤ 50 m, 랙 길이 50 m ≤ 100 m이므로 창고 안에 들어간다.
- 랙 1단이 창고 바닥에 놓여 그 면적을 한 번만 센다고 보면 5,000 + 150 × 9 × 10 = 18,500 m² → 6.17 → 역시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