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형 복도통로유도등·간이SP 배관순서·점검표 32-A
복도통로유도등을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장소, 간이스프링클러 가압수조·캐비닛형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32-A 간이SP 점검항목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3) 점검항목 순서는 고시 점검표 순서와 같게 맞췄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2.3.1.1.1, 2.2.1.1·2.2.1.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2.5.16.3, 2.5.16.4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소방시설등 점검표 32-A.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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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 NFTC 303상 복도통로유도등을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2가지를 쓰시오. (단, 복도통로유도등의 바닥설치는 제외한다.) (2점)
(2) NFTC 103A상 가압송수장치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밸브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 ㄱ ), ( ㄴ ), ( ㄷ ),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 ㄹ ),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 ㅁ )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3) 소방시설등 점검표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32-A.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항목이다. ( )에 들어갈 점검항목을 쓰시오. (단,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점)
- ○ ( ㄱ )
- ○ ( ㄴ )
- ○ 배관 및 밸브의 파손, 변형 및 잠김 여부
- ○ ( ㄷ )
- ● ( ㄹ )
- ● 헤드의 적정 설치 여부(미설치, 살수장애, 도색 등)
- ● ( ㅁ )
- ● ( ㅂ )
핵심 키워드
-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
- 가압수조: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캐비닛형: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소화용수는 상수도 직결 바이패스관
답안
(1) 입체형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
-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
(2)
- ㄱ: 성능시험배관
- ㄴ: 개폐표시형밸브
- ㄷ: 유수검지장치
- ㄹ: 개폐표시형밸브
- ㅁ: 상수도
(3)
- ㄱ: 수원의 양 적정 여부
- ㄴ: 가압송수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ㄷ: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이상 여부
- ㄹ: 유수검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ㅁ: 송수구 결합부의 이상 여부
- ㅂ: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및 음향 경보 여부
근거
- NFTC 303 2.3.1.1.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2.2.1.1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는 직통계단·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NFTC 103A 2.5.16.3(가압수조), 2.5.16.4(캐비닛형).
- 참고: 상수도직결형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순(2.5.16.1.1). 펌프 등 일반 가압송수장치는 연성계·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