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별 소방시설·강화기준·가스 소화기·조기진압 점검표
수용인원 100명 기준 설치 소방시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가연성가스 200 kg 저장·사용 장소 소화기, 화재조기진압용 SP 점검표 5-F·5-I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1)의 ㄴ·ㄷ·ㄹ은 별표 4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 붙는 조합이 여러 개라 출제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아래 근거 참고).
근거 조항 4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3호나목3)·마목, 제5호가목2)공기호흡기·휴대용비상조명등·제연설비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제6호 및 비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소방시설등 점검표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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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설치장소의 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단,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점)
| 용도 | 수용인원 | 소방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 ㄱ ) 이상 | 공기호흡기 |
| ( ㄴ ) | 100명 이상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ㄷ ) | 100명 이상 | ( ㄹ )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 ㄱ ), ( ㄴ ),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노유자 시설: ( ㄷ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 ㄹ )
-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 ㅁ )
(3) NFTC 101상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 외의 용도로 200 kg을 저장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구(능력단위 포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쓰시오. (단, 사용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은 33 m²이다.) (2점)
- 저장하는 장소: ( ㄱ )
- 사용하는 장소: ( ㄴ )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에 관한 다음 점검항목을 쓰시오. (4점)
- “5-F. 배관”의 작동점검에 해당하는 점검항목 2가지
- “5-I.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의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는 점검항목 2가지
핵심 키워드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공기호흡기 · 휴대용비상조명등 · 제연설비
- 강화기준: 지하구 자동소화장치·통합감시시설 / 노유자 간이SP·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연성가스 200 kg 이상 300 kg 미만: 저장 5단위 2개, 사용 50 m²마다 5단위 1개 + 비고 최소 2개
답안
(1)
- ㄱ: 100명
- ㄴ: 영화상영관(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같은 조항의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도 해당)
- 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ㄹ: 제연설비
(2)
- ㄱ: 자동소화장치
- ㄴ: 통합감시시설
- 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ㄹ: 단독경보형 감지기
- ㅁ: 자동화재속보설비
(3)
- ㄱ: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ㄴ: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바닥면적 50 m²마다 5단위 이상 1개이지만, 50 m² 이하인 경우에도 2개 이상 비치)
(4)
5-F. 배관 — 작동점검 항목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5-I.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 — 종합점검 항목
- 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
- 환기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근거
- 시행령 별표 4
- 제3호나목3) 공기호흡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 제3호마목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제5호가목2) 제연설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단서에서 스프링클러설비(문화 및 집회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빼라고 했으므로, 남는 ‘수용인원 100명’ 조합은 위 세 가지다.
- 시행령 제13조: 공동구·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노유자 시설(간이SP, 자탐,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료시설(SP, 간이SP, 자탐, 자동화재속보설비).
- NFTC 101 표 2.1.1.3 제6호: 200 kg 이상 300 kg 미만 —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m²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바닥면적 50 m² 이하인 경우에도 2개 이상 비치.
- 점검표 5-F의 나머지 항목(흡입측 여과장치,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동결방지, 타 설비 배관 구분)은 종합점검(●)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