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배치신고 수정사항·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배치신고 부적합 시 소방서 담당자 승인 후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부실점검 방지 표본조사 대상 4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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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쓰시오. (8점)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소방서 담당자 승인 후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 점검인력, 점검일자
- 점검 대상물의 추가·삭제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 포함) 여부, 연면적 수정
-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평가기관은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승인 없이도 수정할 수 있다.)
(2) 표본조사 대상
-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근거
- 고시 제3조: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되 부적합 판정 시와 기간 초과 시에는 평가기관이 소방서 담당자 승인 후 수정.
- 고시 제8조(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