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표 작성 유의사항·연결살수 송수구·배관 점검항목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 작성 및 유의사항 2가지, 연결살수설비 27-A 송수구 종합점검 항목 3가지와 27-C 배관 등 작동점검 항목 2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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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의 작성 및 유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2점)
(2) 연결살수설비 점검표에서 송수구 점검항목 중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검항목 3가지와 배관 등 점검항목 중 작동점검에 해당하는 점검항목 2가지를 쓰시오. (5점)
답안
(1) 작성 및 유의사항
- 소방시설등 (작동, 종합)점검결과보고서의 ‘각 설비별 점검결과’에는 본 서식의 점검번호를 기재한다.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각 설비별 점검표 비고란에는 “점검항목 중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가 따로 적혀 있다.
(2) 연결살수설비
송수구(27-A) — 종합점검만
- 송수구에서 주배관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 1개 송수구역 설치 살수헤드 수량 적정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배관 등(27-C) — 작동점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근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71호) 별지 제4호서식 점검표 첫 부분 「작성 및 유의사항」 1·2, 27. 연결살수설비 점검표 27-A(송수구), 27-C(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