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2 물음 1 · 13점

단독경보형 감지기·시각경보기 설치대상과 점검장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시각경보기 설치대상, 시행규칙 별표 3의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점검장비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출제 당시와 비교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지하 차고·주차장(200 m² 미만), 시각경보기에 리튬1차 전지공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라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점검 장비)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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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쓰시오. (6점)

(2)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쓰시오. (4점)

(3)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기 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답안

(1) 단독경보형 감지기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m² 미만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m² 미만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수용인원 100명 이상은 제외)
  4. 연면적 400 m²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동형으로 설치)
  6. 건축물 지하의 차고·주차장 면적 합계가 200 m² 미만인 경우 해당 부분

(2)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중)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상가
  5. 리튬1차 전지공장

(3) 점검장비

  • 열감지기시험기
  • 연(煙)감지기시험기
  • 공기주입시험기
  •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 음량계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1)~6), 라목 1)~5).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점검 장비 —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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