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랙식 SP·건식 설치장소·비상방송
NFTC 609 랙식 창고 라지드롭형 헤드 송기공간·폐쇄형 헤드 표시온도, 건식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창고, NFPC 609 비상방송설비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NFTC 609(2024. 1. 1. 시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2.3.1.1, 2.3.1.2, 2.3.1.5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제8조(비상방송설비)NFTC 609 2.4.1~2.4.3과 같은 내용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NFTC 609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3점)
2.3.1.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2.3.1.1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 m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 ㄱ ) cm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 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2.3.1.5 높이가 ( ㄴ ) m 이상인 창고(랙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 ㄷ )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2) NFTC 609상 건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쓰시오. (2점)
(3) NFPC 609상 비상방송설비에 관한 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핵심 키워드
- 송기공간 15 cm, 높이 4 m 이상 창고 → 표시온도 121 ℃
- 건식 허용: 냉동·냉장창고, 상시 근무자 없어 난방 안 하는 창고
- 비상방송: 3 W, 전 층 경보, 60분 감시 후 30분 경보
답안
(1)
- ㄱ: 15
- ㄴ: 4
- ㄷ: 121
(2) 건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3) 비상방송설비 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 것
-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 내장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9 2.3.1.1: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위 두 경우에는 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NFTC 609 2.3.1.2, 2.3.1.5.
- NFTC 609 2.4.1~2.4.3(성능기준 NFPC 609 제8조): 일반 비상방송설비(NFTC 202)의 확성기 1 W 이상·우선경보와 달리 창고시설은 3 W 이상·전 층 경보이고, 비상전원도 감시 60분 후 30분 경보로 강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