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3년 제23회 · 문제 1 물음 1 · 5점

소방시설 폐쇄·차단 중 화재신호 수신 시 행동요령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뒤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제3조 (행동요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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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를 쓰시오. (5점)

핵심 키워드

  • 복구 → 119 신고·대피 → 화재 여부 확인 → 초기소화·상황전파 → 비화재 시 안내·경보 복구

답안

  1.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근거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3-37호) 제3조제1호~제5호.
  • 같은 고시 제2조(사전조치: 폐쇄·차단 기간 최소화, 재실자에게 사유와 기간 사전 공지)는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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