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건물 자탐 경계구역·감지기 수·전선 가닥수
지하 2층·지상 11층, 층당 650 m², 층고 4 m 사무실 — 경계구역 수, 감지기 종류별 수량, 1층 발화 시 경보층, P형1급 수신기 배선 가닥수
확인 중: 층별 경계구역 면적에서 계단실·승강로(별도 경계구역)는 빼고, 감지기 산정에서는 샤워시설 화장실(설치 제외)까지 뺐습니다. 감지기는 경계구역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4) 가닥수는 우선경보(층별 경종선) 기준입니다.
근거 조항 1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1.1, 2.1.2, 2.4.3.5, 2.4.3.10.2, 2.4.5.5, 2.5.1.2, 2.8.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지하 2층, 지상 11층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하고자 한다. (17점)
〈조건〉 각 층 바닥면적 650 m²(한 변 50 m 이하) · 층고 4 m, 반자 없음 · 층 내부 구획·복도 없음 · 지하 2층~지상 11층 직통계단 1, 엘리베이터 1 · 계단실 15 m², 승강로 10 m² · 각 층 샤워시설 화장실 50 m² · 용도 사무실 ·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계단·엘리베이터는 연기감지기 2종 · 수신기 지상 1층
(1)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5점)
(2) 감지기 종류별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5점)
(3) 지상 1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을 모두 쓰시오. (2점)
(4) 지상 1층에 P형1급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 모든 경계구역으로부터 수신기에 연결되는 배선내역을 쓰고 각각의 최소 전선가닥수를 구하시오. (단, 종단저항은 해당 층 발신기세트 내부에 설치하고, 경종과 표시등은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한다) (5점)
답안
(1) 경계구역 수
- 층별: 650 − 15 − 10 = 625 m² > 600 m² → 층마다 2개 × 13개 층 = 26
- 계단: 지상(1~11층, 높이 44 m ≤ 45 m) 1 + 지하(2개 층이므로 별도) 1 = 2
- 엘리베이터 승강로: 1
- 합계: 29개
(2) 감지기 수량
- 차동식 스포트형 1종(부착높이 4 m 이상 8 m 미만, 내화구조 → 45 m²)
- 감지기 설치 면적: 625 − 50(샤워 화장실) = 575 m² → 경계구역 2개(각 287.5 m²)
- 287.5 ÷ 45 = 6.39 → 7개 × 2 = 14개/층 × 13개 층 = 182개
- 연기감지기 2종
- 계단(수직거리 15 m마다): 지상 44 ÷ 15 → 3개, 지하 8 ÷ 15 → 1개
- 엘리베이터 승강로 1개
- 합계 5개
(3) 지상 1층 발화 (11층 이상 → 우선경보)
지상 1층·2층·3층·4층·5층, 지하 1층·2층
(4) 배선내역·가닥수
| 배선 | 가닥수 |
|---|---|
| 회로선(경계구역마다) | 29 |
| 회로 공통선(7개 경계구역마다) | 5 |
| 경종선(층마다, 우선경보) | 13 |
| 표시등선 | 1 |
| 경종·표시등 공통선 | 1 |
| 응답선(발신기) | 1 |
| 합계 | 50 |
근거
- NFTC 203 2.1.1.3(600 m² 이하), 2.1.2(계단·승강로 별도 경계구역, 계단은 45 m 이하, 지하층 계단 별도), 표 2.4.3.5(4 m 이상 8 m 미만 내화구조 차동 1종 45 m²), 2.4.3.10.2(계단 수직거리 15 m마다), 2.4.5.5(샤워시설 화장실 설치 제외), 2.5.1.2(11층 이상 우선경보), 2.8.1.7(공통선 7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