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경보설비·소화활동설비
지하 2층·지상 8층, 층당 1,000 m², 산후조리원 포함 근린생활시설(SP 설치)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 4가지와 소화활동설비 2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별표 5 제9호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자탐을 면제할 수 있게 하나,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는 감지·수신 기능이 없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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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지하2층 지상8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4가지와 소화활동설비 2가지를 쓰시오. (6점)
-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포함)이고, 높이는 32 m
- 건축허가일은 2023년 1월 1일
- 각 층의 바닥면적 1,000 m²
-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됨
- 화재 수신기 설치 장소에는 주간에만 근무자가 있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을 따른다.
-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핵심 키워드
- 연면적 1,000 × 10개 층 = 10,000 m², 지하층 합계 2,000 m²
- 속보설비: 산후조리원 + 24시간 근무자 없음 → 설치
- 비상경보설비: 자탐 설치로 면제 / 연결살수설비: SP 설치로 면제
답안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 m² 이상(또는 6층 이상)
- 시각경보기 — 자탐 설치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m² 이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수신기 장소에 24시간 근무자가 없으므로 설치)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지하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0 m² 이상(지하층 2,000 m²)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m² 이상
근거
- 별표 4 제2호다목(자탐), 라목(시각경보기), 바목(비상방송: 연면적 3,500 m² 이상,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사목(자동화재속보설비: 방재실 등에 24시간 근무자가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4 제5호가목3)(제연설비), 나목1)(연결송수관설비).
- 면제·비해당: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m² 이상이라 대상이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면제(별표 5 제8호).
- 연결살수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m² 이상이라 대상이지만,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면제(별표 5 제19호).
- 비상콘센트설비(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지하층 3,000 m² 이상 등)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