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1년 제21회 · 문제 2 물음 3 · 10점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피난유도선·인명구조기구 기준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피난유도선 외 3가지,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표 2.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쓰시오. (3점)

(2)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중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제연설비,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피난유도선 (다음 중 3가지)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를 2개 이상 비치(50층 이상이면 예비용기 10개 이상)
  3.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4.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4 표 2.6.1 제1호~제5호.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