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피난유도선·인명구조기구 기준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피난유도선 외 3가지,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쓰시오. (3점)
(2)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중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제연설비,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피난유도선 (다음 중 3가지)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를 2개 이상 비치(50층 이상이면 예비용기 10개 이상)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4 표 2.6.1 제1호~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