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3 물음 2 · 10점

문화·집회시설 SP 대상·할로겐화합물 배관 구경 기준·무선기기 접속단자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4가지, NFTC 107A 배관 구경 선정기준, 현행 NFTC 505 옥외안테나 설치기준(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체)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무선기기 접속단자 규정은 현행 NFTC 505에 없어 이를 대신하는 옥외안테나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근거 조항 3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라목3)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2.7.3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2.3.1 (옥외안테나)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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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4가지를 쓰시오. (4점)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 따른 배관의 구경 선정기준을 쓰시오. (2점)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4점)

답안

(1)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m² 이상, 그 밖의 층은 1,000 m²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300 m²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500 m² 이상인 것

(2) 배관 구경 선정기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3) 무선기기 접속단자 → 현행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현행 NFTC 505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 규정이 없고, 그 역할을 옥외안테나가 맡는다. 현행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3) 가) ~ 라).
  • NFTC 107A 2.7.3.
  • NFTC 505 2.3.1.1 ~ 2.3.1.4(옥외안테나).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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