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식 감지기 실온 18 ℃ 작동시간·감지선형 수평거리
공칭작동온도 80 ℃·작동시험온도 100 ℃인 1종 정온식 감지기의 실온 18 ℃ 최소 작동시간, NFTC 203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수평거리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2개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6조제2항제1호 (정온식감지기 작동시험 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3.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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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하여 답하시오. (12점)
(1)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실온이 18 ℃일 때, 1종 정온식 감지기의 최소작동시간(s)을 계산과정을 쓰고 구하시오. (10점)
〈조건〉
-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는 80 ℃이고, 작동시험온도는 100 ℃이다.
- 실온이 0 ℃ 및 0 ℃ 이외에서 감지기 작동시간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이다. ( ) 안의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2점)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 ㄱ ) 이하, 2종 ( ㄴ )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 ㄷ ) 이하, 2종 ( ㄹ ) 이하로 할 것
답안
(1) 최소작동시간
① 실온 0 ℃에서 1종의 작동시간: 40초 초과 120초 이하 → 최소 s
② 실온 에서의 작동시간 보정식
(: 공칭작동온도 80 ℃, : 실온 18 ℃,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의 차 ℃)
③ 대입
소수점 이하 절상 → 36 s
(2)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수평거리
- ㄱ: 4.5 m
- ㄴ: 3 m
- ㄷ: 3 m
- ㄹ: 1 m
근거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4-31호) 제16조제2항제1호: 공칭작동온도의 125 %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표의 시간 이내에 작동. 표: 실온 0 ℃에서 특종 40초 이하, 1종 40초 초과 120초 이하, 2종 120초 초과 300초 이하. 실온 0 ℃ 이외에서는 (: 실온 0 ℃인 경우의 작동시간, : 공칭작동온도, : 공칭작동온도와 작동시험온도의 차). 작동시험온도 100 ℃ = 80 ℃ × 1.25.
- NFTC 203 2.4.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