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8년 제18회 · 문제 3 물음 2 · 10점

HCFC BLEND A 저장량·저장용기 교체기준·CO₂ 안전시설

발전실(300 m² × 4 m, 소화농도 7.0 %)의 HCFC BLEND A 최소 저장량(68 L·50 kg 용기), NFTC 107A 저장용기 교체기준, NFTC 106 안전시설 2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발전실은 C급 화재로 보고 현행 NFTC 107A 안전계수 1.35를 곱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2.3.2.5, 2.4.1.1, 표 2.4.1.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2.1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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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

(1)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및 아래 조건에 따라, HCFC BLEND A를 이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전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저장되는 최소 소화약제의 저장량(kg)을 산출하시오. (6점)

〈조건〉

  • 바닥면적 300 m², 높이 4 m의 발전실에 소화농도는 7.0 %로 한다.
  • 방사시 온도는 20 ℃, K₁ = 0.2413, K₂ = 0.00088 이다.
  • 저장용기의 규격은 68 L, 50 kg용이다.

(2) 위 (1)의 저장용기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서 요구하는 저장용기 교체기준을 쓰시오. (2점)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2점)

답안

(1) 최소 저장량

  • 체적 V=300×4=1,200 m3V=300\times4=1{,}200\ \text{m}^3
  • 비체적 S=0.2413+0.00088×20=0.2589 m3/kgS=0.2413+0.00088\times20=0.2589\ \text{m}^3/\text{kg}
  • 설계농도(C급): C=7.0×1.35=9.45 %C=7.0\times1.35=9.45\ \%
W=1,2000.2589×9.45100−9.45=483.72 kgW=\frac{1{,}200}{0.2589}\times\frac{9.45}{100-9.45}=483.72\ \text{kg}
  • 용기 수: 483.72/50=9.67→10483.72/50=9.67\rightarrow10 병
  • 저장량: 10×50=10\times50= 500 kg

(2) 저장용기 교체기준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 %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압력손실 5 % 초과 시)

(3) 안전시설

  1.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근거

  • NFTC 107A 2.4.1.1(W=VS×C100−CW=\dfrac{V}{S}\times\dfrac{C}{100-C}, S=K1+K2tS=K_1+K_2t), 표 2.4.1.3(안전계수 A급 1.2, B급 1.3, C급 1.35), 2.3.2.5(교체기준).
  • NFTC 106 2.16.1.1 ~ 2.16.1.2.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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