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연소 우려 창문 설비·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창문등의 방화설비, 제30조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①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설비를 쓰시오. (4점)
②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4점)
답안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의 방화설비
-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 mm 이하인 금속망
②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정전 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시행) 제23조제2항제1호~제4호.
- 같은 규칙 제30조제4호가목~라목(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