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울·부식성가스 발생 장소의 적응 감지기와 설치조건
NFTC 203 표 2.4.6(1)(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8호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제3호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감지기 종류별 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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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①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에서 설치장소의 환경상태가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별 설치조건을 쓰시오. (3점)
②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에서 설치장소의 환경상태가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별 설치조건을 쓰시오. (4점)
답안
①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스레트·철판 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 냉각기 전용 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 적응 감지기: 차동식분포형 1·2종, 보상식스포트형 1·2종, 정온식 특종·1종, 열아날로그식, 불꽃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은 부적응)
- 설치조건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 불꽃감지기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②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등)
- 적응 감지기: 차동식분포형 1·2종, 보상식스포트형 1·2종, 정온식 특종, 열아날로그식, 불꽃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 1종은 부적응)
- 설치조건
-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근거
- NFTC 203 2.4.6, 표 2.4.6(1) 제3호·제8호와 각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