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제외·분말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NFT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하층 조건, NFTC 108 분말소화설비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3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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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①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조건을 쓰시오. (2점)
② 분말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안
①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MPa 이상(21 ℃ 기준) 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체적 1 L 이상, 이산화탄소 0.6 kg 이상·충전비 1.5 이상 1.9 이하인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근거
- NFTC 505 2.1.1.
- NFTC 108 2.4.2.3.1 ~ 2.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