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점검·자체점검 결과 보고·이행계획 기한
최초점검 기한과 점검 구분, 관리업자등→관계인 제출, 관계인→소방서 보고 기한, 이행계획 완료 기간(수리·정비/교체)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종합점검 — 최초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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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6점)
- ‘최초점검’이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ㄱ )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체점검의 구분 중 ( ㄴ )에 해당한다.
-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ㄹ )일 이내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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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ㅁ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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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ㅂ )일 이내
답안
- ㄱ: 60
- ㄴ: 종합점검
- ㄷ: 10
- ㄹ: 15
- ㅁ: 10
- ㅂ: 20
근거
-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신설 시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과 그 밖의 종합점검이 있다.
- 시행규칙 제23조: ① 관리업자등 → 관계인 10일 이내 ②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5일 이내(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이행계획서 첨부) ③ 보고기간에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⑤ 이행계획 완료 기간 10일·20일 ⑥ 이행완료 후 10일 이내 이행완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