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60분 용량 대상 용도
비상조명등 비상전원을 60분 이상으로 해야 하는 지하층·무창층 용도 5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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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 ㄱ )·( ㄴ )·( ㄷ )·( ㄹ ) 또는 ( ㅁ )
답안
- ㄱ: 도매시장
- ㄴ: 소매시장
- ㄷ: 여객자동차터미널
- ㄹ: 지하역사
- ㅁ: 지하상가
근거
- NFTC 304 2.1.1.5.2.